기록적 폭우로 사망사고 잇따르자
"인재(人災) 아니었는지 조사하라"
산업재해, 복지 사각지대도 살펴
제헌절 공휴일 지정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최근 기록적 폭우로 사망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예방 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오산, 충남 아산·당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침수 피해를 보고받고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돼 있던 부산 시민들과 만나는 타운홀미팅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호우피해 상황과 정부, 지자체의 종합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재(人災) 아니었는지 조사하라"
산업재해, 복지 사각지대도 살펴
제헌절 공휴일 지정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최근 기록적 폭우로 사망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예방 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오산, 충남 아산·당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침수 피해를 보고받고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돼 있던 부산 시민들과 만나는 타운홀미팅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호우피해 상황과 정부, 지자체의 종합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폭우 피해 외에 최근 사망사고가 보고됐던 산업재해 문제도 챙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방안과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게 하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선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생활고로 모자가 숨진 사고도 언급하며 "큰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이 축소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