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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