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 “檢수사기록 헌재 주지 말라” 김용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헤럴드경제 최은지
원문보기

대법, “檢수사기록 헌재 주지 말라” 김용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심정지 50대 사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