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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요금제 중심의 혜택 쏠림 현상 우려도
6개월 내 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무는 제도 신설돼
정부 “불완전 판매·차별 막겠다”⋯모니터링 강화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이용자 혜택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로 인한 혜택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되고, 정보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애초에 단통법이 도입된 배경도 일부 이용자만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서비스 경쟁은 외면한 채, 주기적인 단말기 교체와 고가 요금제 가입만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정보력에 따라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가격을 내야 했다. 이런 이유로 단통법은 보조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제, 차별 금지 조항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통법 폐지로, 당시와 같은 이용자 간 차별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망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지만,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불리는 일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로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차액 정산 위약금'도 신설됐다.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해지뿐 아니라 요금제 변경에도 위약금이 생긴다는 것이다. 22일부터는 고가 요금제로 개통한 뒤 6개월 이내에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차액 정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위약금은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면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유통망에서 지급한 추가지원금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고액요금제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고가 단말기, 고액 요금제, 고액 지원금' 삼박자 전략은 더 강화돼, 예전의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 차별과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점에서 단말기 지원금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결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이은주 기자 (letsw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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