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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의정보고서 선거구 밖에 배포한 시의원 고발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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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의정보고서 선거구 밖에 배포한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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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A 광주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천150부가량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의원은 "처음 의정보고서를 만들었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배포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며 "잘못 배송한 의정보고서는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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