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A 광주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천150부가량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의원은 "처음 의정보고서를 만들었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배포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며 "잘못 배송한 의정보고서는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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