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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구속’ 태일, 1심 실형에 불복…검찰 쌍방 항소

매일경제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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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구속’ 태일, 1심 실형에 불복…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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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 DB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2심에서 양측의 형량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피고인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 구속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다. 또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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