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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헌절 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휴일 검토하라”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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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헌절 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휴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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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한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정부는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법안에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이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