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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온 '손흥민 협박 일당'...서로 입장 갈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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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온 '손흥민 협박 일당'...서로 입장 갈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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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수사 대상 아냐…파견 검사 공범으로는 가능"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양 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용 씨는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 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억 원을 뜯어낸 양 씨는 돈을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자 새 연인 용 씨를 통해 다시 7천만 원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자ㅣ안동준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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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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