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 사진. 양정숙 의원 페이스북 |
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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