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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연 24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출'…농어업 생존권 보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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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연 24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출'…농어업 생존권 보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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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이개호, '연 24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출

이개호, '연 24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출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어업의 구조적 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며 농어업 기반 보호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행보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갈수록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24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이 다시 식량안보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불균형 해소 △농어촌 공동체 회복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유통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핵심이지만, 수입개방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촌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어촌 주민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공동체 유지와 지역 자립경제를 위한 구조적 개입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농어민 단체와의 소통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 간담회를 열고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3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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