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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10년 사법 리스크 종지부

필드뉴스 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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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10년 사법 리스크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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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합병 결의·계약·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처리 역시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직 임원 13명도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까지 포함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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