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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2심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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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2심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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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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