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고접수 3시간만인 이날 오전 3시52분께 불을 모두 껐다.
해당 옥외저장소에는 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틸렌글리콜을 저장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누출로 이어지진 않았다.
해당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소방당국은 낙뢰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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