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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병적기록표 공개 거부…의혹 해소 안되는 ‘8개월 연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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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병적기록표 공개 거부…의혹 해소 안되는 ‘8개월 연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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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의 군 복무기간과 병적기록표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안 후보자는16일에도 병적기록표 공개를 거부해, 그의 긴 복무기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기간(22개월)이 통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길어 군무이탈(탈영), 영창 의혹이 있다며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다. 병적기록표에는 복무기간 및 징계, 진급, 강등 등 상세한 복무기록이 적혀 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복무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긴 복무기간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안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부터 단기사병으로 14개월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지만, 병적기록에는 1985년 8월 말까지 내리 22개월 동안 복무한 것처럼 기록돼 있다며 “병무행정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실제 복무기간과 병적기록에 적힌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의 병적기록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다.



2020년 폐지된 군 영창 처분은 잘못을 저지른 장병을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제도였다. 영창 처분은 15일 이내로 가능해서, 영창을 최소 16번 다녀와야 복무기간이 8개월 더 늘어난다. 복무기간 중 16차례 영창 처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징계의 일종인 영창과 달리 군무이탈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안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서류에는 전과기록이 없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본적인 자료 제출은 안 후보자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안 후보자가 병역의무를 마쳤는데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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