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군의 아들’ 출연 당시 박상민. [사진출처 = 장군의 아들 영상 캡처] |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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