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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인데…‘장군의 아들’ 박상민, 항소심도 집행유예

매일경제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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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인데…‘장군의 아들’ 박상민,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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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사진|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배우 박상민. 사진|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음주 운전만 벌써 3번째인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에서 박상민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는 1심 선고와 동일한 형량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상민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을 내렸고, 2심도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8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경기 과천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5월 19일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단속 당시 박상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후배 승용차를 몰다 발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박상민은 원심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여러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다 1997년과 2011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비난에 휩싸이며 활동이 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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