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부당 관행 피해자…관리자는 경징계 요구에 그쳐" 주장
도 교육청 "관련자 징계 여부 정당한 절차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
도 교육청 "관련자 징계 여부 정당한 절차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가 드러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 사태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책임자 조사를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도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분담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합의된 갹출'로 해석하고, 이들을 동일 제공자로 간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해당 금품 제공은 상급자의 지시와 위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부당한 관행의 강요 속에서 이뤄졌고 교사들은 그 구조의 피해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학원 전 이사장은 명절, 생일, 해외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각출한 교직원은 78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학교 전체 교직원 120여명의 60%를 넘어서는 수치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직원 7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해당 관행을 가능하게 한 학교 관리자들은 청탁 방지 의무 위반, 금품 모금 방조 및 묵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육청 감사관실의 징계 요구도 경징계 수준에 머물렀다"고 성토했다.
또 "편향된 감사로 실질적 책임을 가린 채 말단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감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앞선 비판에 대해 도 교육청은 "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의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누구든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위반 가액을 넘은 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급자의 지시와 위계, 부당한 관행의 강요 등 금품이 제공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고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당하며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자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실의 징계 요구도 경징계 수준에 머물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직원 78명에 대한 고발을 문제 삼은 이번 성명은 '왜 직무 유기를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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