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시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 업체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쿠폰의 조기 사용을 독려하며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는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신속한 쿠폰 수령 및 사용을 위해 시는 지난 16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일반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으로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의 세부 내용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