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항소도 취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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