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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줄게" 초등생 유인한 70대 여성 약취미수 혐의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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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줄게" 초등생 유인한 70대 여성 약취미수 혐의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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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하굣길 경계·순찰 강화"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굣길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유인하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꾀어내려고 시도했다. 미성년자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갔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4일 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다음 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씨는 "위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구 일대에선 초등학생 납치 미수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한때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다. 4월 16일 50대 남성 2명이 역삼동 한 초등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같은 날 개포동에서도 한 70대 노인이 초등학생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수사 결과 두 건 모두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들은 경찰에 "차도 가까이 있는 학생을 위험하다고 제지한 것" "숨을 헐떡이길래 '음료수 사줄까'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3급 치매를 앓고 있었던 노인은 학생의 가방끈을 잡아당긴 것 외에 별다른 폭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학부모 등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내 57개 초등학교 등하교 시 연계 및 거점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