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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신호·과속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아시아경제 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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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신호·과속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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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향 단속 한계 보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보행 약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올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곳에 양방향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 양천구 제공.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 양천구 제공.


카메라 설치 대상지는 강신초, 강서초, 경인초, 서정초, 신서초, 해바라기어린이집 등으로 현재 모두 단방향 단속만 가능했던 구역이다. 이번 설치로 반대편에도 무인카메라가 추가돼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진다.

기존 단방향 단속카메라는 차량 진입 방향만 단속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양방향 설치로 진입과 반대 방향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감속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면 촬영 기능까지 도입돼, 후면 번호판만 부착된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설치 전 대비 7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장치임을 보여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으며,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4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신규 카메라 설치를 위한 공사와 전기, 통신 연결 등 기반시설 구축은 올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시설물 인수검사(도로교통공단)를 마치면 서울경찰청이 관리와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의 목적은 위반행위 적발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규정 속도 준수를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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