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지난 2023년 12월 남해군 서상 스포츠파크 내 기숙사를 설치하기 위해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주요내용. 2025.07.16.con@newsis.com |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인구소멸대응기금 98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클럽하우스를 특정 축구클럽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가운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 조례 제정까지 단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체육계와 언론은 “명백한 행정의 기만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승인한 남해군의회는 일체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남해스포츠파크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완공하고, 이를 지역 지정 축구클럽인 ‘보물섬남해FC’에 위탁했다. 현재 이 시설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약 160여 명이 상시 기숙 중이다.
문제는 위탁 과정이 ‘체육시설’이라는 전제 아래 ‘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클럽하우스는 본래 ‘건축법상 기숙사’로 허가받은 시설이며, 도시계획심의도 ‘편의시설’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상 체육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을 기반으로 한 수의계약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해군은 지난 6월20일, 본회의에서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위탁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마련했다.
조례에는 클럽하우스를 지정 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사용료 감면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통과로 보물섬남해FC는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과 함께 98억원 규모의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길이 열렸다.
특히 남해군의회는 조례 통과 이후 언론과 지역 사회에서 ‘남해군이 의회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강대철 위원은 남해군 김지영 문화체육과장에게 클럽하우스와 관련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지영 과장은 “클럽하우스를 짓게 된 그 절차적인 것부터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군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체 스포츠파크에 체육시설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 계획에 이게 변경 승인이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됐다“며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클럽법에도 전체 체육시설의 경우는 지정스포츠 클럽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나온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12월에 열린 남해군 군계획위원회는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숙사(클럽하우스)를 설치한다’는 취지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심의·통과시킨 만큼, 남해군이 클럽하우스를 ‘체육시설’로 해석해 위탁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군 의회가 김 과장의 설명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쟁점에 대해 면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례안을 수용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체육 관계자는 “기숙형 훈련시설을 클럽하우스라고 포장하고, 학생 합숙을 ‘기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시도는 위법을 교묘히 비껴가는 행정 편법”이라며 “이런 구조를 의회가 제대로 검토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선 남해군의회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의 부실을 견제하라는 의회가 오히려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남해군의회는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도, 대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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