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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배노동자 유족급여 신청, 작년 전체 건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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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배노동자 유족급여 신청, 작년 전체 건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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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기간의 택배노동자 근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기간의 택배노동자 근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택배 사업장에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접수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신청 10건, 승인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 수준으로 신청돼 9∼12건이 승인돼왔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승인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이미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757건이 신청돼 이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신청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병이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이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누적된 작업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천556건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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