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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속도 높이는 민주당…재계 고려 ‘특별배임죄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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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속도 높이는 민주당…재계 고려 ‘특별배임죄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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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중에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 담긴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처벌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재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고 해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622조)을 삭제하고, 형법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땐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의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증시에 훈풍이 지속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쪽에선 추가 상법 개정 처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배임죄 면제 조항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과) 연계해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쪽에선 집중투표제 강화 등과 배임죄 면제 방안의 처리 시기는 다르게 보고 있다. 민주당 쪽에선 집중투표제 강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행 상황에 따라 이달 23일 또는 다음달 4일에 처리될 수 있다면서도, 배임죄 면제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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