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괴문서는 모두 12쪽 분량으로 'VIP 격노는 허구', '보고서 이첩은 명백한 항명 행위' 등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이 구구절절 담겨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니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흔적과 검찰 진술로 추정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채 상병 순직 약 두 달 뒤인 2023년 10월경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데 당시 군과 국방부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회람됐습니다.
총 11개의 소제목을 달아 12쪽 분량으로 작성된 문건에는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최근 특검이 실체를 확인한 'VIP 격노'에 대해선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소제목을 단 뒤, 박정훈 대령의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이첩 보류 행동은 명백한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명' 혐의 역시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문서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2023년 10월) : 공적인 지휘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발표한 문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문서 안에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흔적과 군검찰 진술로 추정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라며 '국군조직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군사법원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던 군검찰이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법리 설명을 혼동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개입 주장이 허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 겁니다.
특검은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주도해 작성했는지 당시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배송희]
◆ 관련 기사
[단독] "격노는 허위"…채상병 순직 2달뒤 돌았던 '괴문서' 수사한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4633
김민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