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오늘(1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주거지 상실 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등만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 생계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 거주 지원, 상업시설용지 공급,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법인·단체 위탁 방식으로 추진해 주민 소득 창출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생계 지원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협의해 원활한 보상과 생계 지원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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