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오늘(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 등 15명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전주지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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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또 범행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 등 15명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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