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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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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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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규 기자]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사진: 디지털투데이]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사진: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강혜경 고려대 박사가 'EU 인공지능법이 촉발한 AI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AI 규제를 비교 분석했고 민경식 베라세이프(VeraSafe) 변호사가 'AI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를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강혜경 박사는 국가별로 AI 규제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고 민경식 변호사는 "AI 기본법과 프라이버시 규제는 기본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런 만큼 프라이버시와 AI 거버넌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선 AI 기업들이 AI 모델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보다 명쾌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정당한 이익에 한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당한 이익은 명백하게 정보 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정당한'과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애매하다 보니 AI 모델 학습에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경식 변호사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개선이 필요하다.유럽 GDPR의 경우 명백하게 우선하는 조항이 없고 정보 처리자에게 증명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정당한 이익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도 주제 발표 이후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또 "디지털, AI, 개인정보 영역에 한정해 새로운 제도 구축을 위한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조문 몇개만 고치면, 영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한국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왔다.명백하게 우선한다는 문구의 경우 까다롭다고 알려진 유럽 GDPR 보다도 강력한 규제로 GDPR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진규 네이버 전무는 "개인정보보보호법 따르면서 AI 서비스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A/B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호 규제도 샌드박스를 넘어 A/B테스트 개념 같은 차등 규제를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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