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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고용부 새 안전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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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고용부 새 안전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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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출처=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출처=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35도 이상일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된다.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정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휴식이 어려운 작업은 예외적으로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가이드 수준이던 폭염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장비를 지원하고, 이주노동자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수칙과 쉼터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폭염이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며,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단을 요구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 신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택배 등 폭염 고위험 업종 사업장 약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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