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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지 언젠데 또…박규리, '전남친' 송자호 339억 사기 공판 증인 채택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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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지 언젠데 또…박규리, '전남친' 송자호 339억 사기 공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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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카라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박규리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는 송자호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송자호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피카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 불리던 이희진 형제도 연루됐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만 총 339억 원으로 피해자만 1만 4000여 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송자호는 전 동원건설 회장의 장손으로 알려진 인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박규리와 공개 열애를 했다. 당시에는 미술 큐레이터로 알려졌다. 당초 7살 연상연하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12살 연상연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박규리는 송자호와 교제 당시 피카프로젝트의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를 맡은 바 있어 검찰 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바 있다. 당시 박규리는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소명했다. 미술품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소속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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