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늘(15일)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18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진. [연합뉴스] |
JTBC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늘(15일)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18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된 기업들이 당시 검찰 수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해 IMS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누적손실만 340억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에 대기업들이 180억원을 투자한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오는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조 부회장 측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는 오는 21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 연지환 기자, 윤정주 기자, 김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