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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엄마 사망… 음주운전 20대, 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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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엄마 사망… 음주운전 20대, 무면허였다

속보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구속기소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채로 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QM6 차량과 부딪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QM6 차량과 부딪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휴가를 맞은 군인 아들을 데리러 부대로 가던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 A(2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벤츠 차량에 동승한 20대 남녀 4명 가운데 한 명이 숨졌다. A씨와 다른 동승자 3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 정지 상태로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숨진 동승자가 운전하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