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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섬속의 섬’ 우도, 전기렌터카 들어갈 수 있다…운행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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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섬속의 섬’ 우도, 전기렌터카 들어갈 수 있다…운행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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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완화
2017년부터 시행 연장 이어오다 8년만에 일부 해제
1년간 적용…16인승 버스·이륜차 유입 가능
섬속의 섬 우도 해변. 박미라 기자

섬속의 섬 우도 해변. 박미라 기자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만에 완화된다. 외부 차량 전면 규제에서 일부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외부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을 보면 우도 내에서는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의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는 우도 내 방문객과 렌터카 유입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증가, 주차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4차 연장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다음달부터 우도에서도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수가 크게 줄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178만6000명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한해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년 우도 내 이륜차와 렌터카 등이 함께 운행하는 모습. 박미라 기자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년 우도 내 이륜차와 렌터카 등이 함께 운행하는 모습. 박미라 기자


도는 또 관광객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정책으로 우도 내 새 이륜차 등록은 금지돼왔다. 현재 우도에서는 25개 업체에서 907대의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

우도 내 외부 차량 운행이 8년만에 완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으로,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혼잡과 주차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16년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1000여대의 렌터카, 관광용 이륜차가 좁은 섬에서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중 전기차는 11%에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이 우도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역시 도로 여건을 감안해 16인승 차량으로 제한했다”면서 “도로 혼잡과 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사고와 혼잡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에서 신고된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3건이며,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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