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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고용부에 진정…"직장 내 괴롭힘 혐의"

머니투데이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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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고용부에 진정…"직장 내 괴롭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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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5일 강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이같은 혐의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단체 대화방 배제와 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못 일하게 하겠다'라는 위협과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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