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구성요건 안 돼"
"합참 명령 따라 작전 수행... 계엄과 무관"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김 사령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작전을 계획했다는 의혹과 달리 합참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과 개인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이날 본보와 만나 "무인기 작전과 계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측과 직접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론 합참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김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작전을 결정한 게 아니라 김 사령관 휘하의 일부 지휘부 사이에서도 작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합참 명령 따라 작전 수행... 계엄과 무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를 14, 15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김 사령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작전을 계획했다는 의혹과 달리 합참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과 개인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이날 본보와 만나 "무인기 작전과 계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측과 직접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론 합참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김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작전을 결정한 게 아니라 김 사령관 휘하의 일부 지휘부 사이에서도 작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선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휴전 상태인 적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관련 적극 조치'를 이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무인기 작전을 실패함으로써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국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않아 일반이적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외환유치 등 7가지 외환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이번 사안에 적용한 것을 두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확대 적용"이라면서 "이런 선례가 생기면 추후 일반이적죄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무인기 작전을 "무인기 북한 침투"라고 영장에 표현한 것도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사령관은 계엄 선포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전날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엔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서 헌신했는데 한순간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 참담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