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발된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구치소 버티기를 이어갈지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가 강제구인 시한이었으니까 1시간 가까이 벌써 지났는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치소 안에서 버티면 물리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서정빈]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발된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구치소 버티기를 이어갈지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가 강제구인 시한이었으니까 1시간 가까이 벌써 지났는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치소 안에서 버티면 물리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많이들 예상을 했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강제구인은 실패한 상황인데 이렇게 실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일정 장소로 이동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실제로는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조사실까지 인치시킨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교정당국이라든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인권침해 문제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외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 조사가 목적이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구치소를 방문해서 방문조사를 해라, 이런 뜻인 건가요?
[서정빈]
일단 그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사가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 그 취지 자체는 결국에는 소환에는 응할 수가 없다. 설사 강제인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응해서 장소를 이동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원한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방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입장을 고려해보겠다 정도로 읽히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로 방문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특검 측에서도 일단 이런 방문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현재까지 입장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 방문조사를 시도할지도 의문이기는 한데 만약 방문조사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과연 또 조사에 응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미지수가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방문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문조사 시에 조사가 진행되는 장소까지 이동을 거부할 가능성도 아직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버티기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한 번 발생했을 때 과거에 어땠는지를 비추어보고 아무래도 구치소 측에서 강제구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미 이런 것을 수사팀장으로서 경험을 해봤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또 조사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면서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는 방문조사도 검찰에서 시도를 했었지만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이후에 재판 단계에 있어서도 불출석을 하는 등 이런 전략을 취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런 버티기 전략이 먹히는지, 또 이런 전략이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을 때 이걸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직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전략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강제구인 실패와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정 공무원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경위를 조사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특검 측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구인이 마찬가지로 불발될 것이다라는 점은 예상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구치소 그리고 구치소의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비칠 것이라고 사실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취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건대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구치소에서 이런 강제구인을 집행했던 담당자들에게 실제 징계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특검 측에서도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구치소 측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신병을 인치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징계를 할 수도 있다. 혹은 경위를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검 측에서도 관련해서 최종적인 가장 큰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 번 소환 절차가 있을 때는 그때 피하지 말고 소환 절차에 응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예상 외로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의 선택지는 사실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사를 더 하지 않고 구속기한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것, 아니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다음에 20일을 더 채워서 외환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흘러갈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모든 방법들을 다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연장 없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번을 연장을 하고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결국에는 기소를 한다든가 혹은 기소까지 이르지 않고 이후에 별도로 수사를 추가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든가 몇 가지 수가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단 한 차례 정도 연장은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20일이라는 기한 내에 기소하는 순서를 밟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외환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연장 없이 기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지금 외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외환 관련된 혐의를 추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 차례 정도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다른 혐의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또 한 차례 영장을 발부받고 기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속도가 쳐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거라는 계획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2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는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할 의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연장을 하고 기한 전에 기소를 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무인기를 북으로 보냈다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압수수색 한 장소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 외환 혐의로 추려질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곳은 국방부를 포함해서 국군방첩사령부나 혹은 드론작전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런 24곳에 해당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수수색의 대상 기관들을 봤을 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충실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24곳에 해당하는 장소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자면 이런 대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만 먼저, 혹은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관련된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에 또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우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또 인멸되거나 은닉되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기습성 그리고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이런 압수수색을 대규모 진행을 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일반이적죄와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 외환유치죄는 빠졌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외환유치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서정빈]
사실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을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외환유치죄를 적용해야 한다, 혹은 외환유치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지만 또 분명히 한편에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규정,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을 열게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통모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북한과 통모, 그러니까 함께 전쟁을 계획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자면 무력을 도발했을 뿐이지 북한과 전쟁을 통모했다, 서로 계획을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사실관계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겠지만 이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은 조금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일반이적죄입니다.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혹, 그러니까 북에 이런 군 무인기를 보낸다, 군 무인기를 일부러 들키기 위해서 보내고 또 그런 무력충돌을 유발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이적죄를 적용을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모레 특검이 드론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데 피의자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정빈]
일단 매우 진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 내부적으로 이런 지시들이 오갔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보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평가가 되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그리고 합참을 배제하고 불법적인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고 일단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또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확보되었다는 녹취록을 보면 이런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김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는 그런 군 관계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에서 '대통령에게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는 보고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인기를 보낸다는 것은 국지적인 이슈,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참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게 실제라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군사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면 이렇게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대북 군사작전을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또 대통령의 재가 없이 펼쳐진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이러한 지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내용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변론을 타당성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을 포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때문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전성배 씨로부터 선물 등을 받았다라는 내용, 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고 또 선물을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 역시 김 여사와 전성배 씨 간에 선물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또 그렇다면 경위가 어떤지 또 그때 청탁성, 대가성이 있는 부탁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한 검사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해서도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건진법사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의혹들이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입증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일단 입증은 결국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떠한 자료가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관련 용역업체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의 조작 등을 하고 또 그래서 국가에 손실을 입히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야, 그것들이 입증이 돼야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용역업체 측에서는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들은 없었다. 기술적인 판단만 했다라고 해서 이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약 이런 타당성 조사가 조작된 내용들이 나온다, 혹은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가 대가성의 내용들이 오간 점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배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압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배임 혐의 입증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여사 집사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말씀하신 집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해서, 이 김 모 씨가 부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수수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 역시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대기업과 관련된 대표급의 임원들까지도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서는 동시에 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고 이제 여권 무효화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무효화가 되면 결국에는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입국 절차들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병을 더욱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해당 쟁점,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많은 대상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쟁점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서정빈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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