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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