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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모두 무효” 22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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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모두 무효”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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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22일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 예정
불법사금융 척결 목표…채무자 두텁게 보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이달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부업등 감독규정’과 함께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하위규정 개정안은 우선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최고금리(20%) 초과 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법률상 등록기관이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 인력을 두도록 했다. 다만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꾼다.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신체상해 등 불법추심 발생 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 무효화가 됨에 따라 불사금 진입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라며 “불사금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불법추심, 초고금리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행복이 위협받고 가족까지도 파괴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에 담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여전한 만큼,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하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