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대구노동청, 택배업체서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점검

뉴스1 이성덕 기자
원문보기

대구노동청, 택배업체서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점검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

체감온도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 소재 택배업체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대구고용노동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 소재 택배업체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대구고용노동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택배업체를 찾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점검했다.

노동 당국은 시원한 물 공급, 냉방·통풍장치 가동,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인 수분보충제, 식염포도당 등 전달했다.

체감온도이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