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
15일 국무회의 의결, 오는 22일 시행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임신 검진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511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4.3대 1을 보이며 9년만에 반등했다.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가속화를 막기 위해 8년 만에 공무원 보수를 최대치(3%)로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2.10.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
정부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은 그동안 1일 2시간 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승인여부가 복무권자 재량이라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한다. 10일 이내로 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검진휴가를 남성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국가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실시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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