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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