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민희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하이브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원문보기

민희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하이브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

속보
통일부 "한미 외교협의에 불참…대북정책 美와 별도 협의"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