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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14개월→22개월 방위 복무 기간 논란에 "행정적 착오" 해명

뉴스1 허고운 기자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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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14개월→22개월 방위 복무 기간 논란에 "행정적 착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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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소집 해제 후 학교 다니다 추가 복무…재학 기간 산입된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기록은 실제와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고,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안 후보는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약 22개월 동안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982년부터 14개월인데 복무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복무 중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병적기록상으로는 안 후보자가 복무 중이던 1985년 3월에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다는 학적 기록이 별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자는 "저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라며 "그런데 6월쯤에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자신이 잔여 복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복무 기간 중 군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받은 기간이 공식 복무 기간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라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어디선가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라며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병적기록에 잔여 복무가 끝난 날이 소집해제일로 기록되면서 22개월 근무를 한 것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등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냐'라는 질의엔 "그런 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신검에서 '을종'을 받았는데,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면 군 면제가 됐다"라며 "저는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1983년 마지막 학기를 앞당겨 성적 인정서를 받고 훈련소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1, 2학년을 마치면 90일의 혜택을 받고 단기사병은 45일의 혜택을 받는데 저는 혜택을 받지 않았다"라며 "방위사병 중 열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야간에 라면도 사주고 영어와 한문을 가르쳐 주는 게 재미있어서 만기를 채웠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군 경력이 없다'라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강감찬, 권율, 김종선 장군은 문관이었다"라며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해 (군 사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답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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