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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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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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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쪽도 이날 입장을 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26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에서 그룹 뉴진스를 만들었던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쪽은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사실대로 잘 말씀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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