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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000만원 선거 보전비 미반환' 권오을 "제 불찰…암 투병하던 시점"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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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000만원 선거 보전비 미반환' 권오을 "제 불찰…암 투병하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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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07.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07.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선거보전비' 미반환 논란에 대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연락을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경제적 곤란, 암 투병 등의 사유로 반납이 늦어졌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한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18년 경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해 금품을 제공한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일부만 내고 2억7000만원은 반환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6월28일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7월1일 급하게 5000만원을 반환한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반환하겠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안 되셨다면 버티고 넘어갔겠지요. 소멸시효가 5년이니 1년만 더 버티면 안 내고 그냥 넘어갔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죄송하다' '조속히 납부하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얘기를 맨 처음 했다"며 "재심은 4년 전 대법원판결 났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 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 점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암투병하던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유죄가 확정됐을 때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 때문에 2~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다"며 "당시 바로 90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하도 보기 딱했는지 집사람이 5000만원을 (반환)했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허위 공문에 의해 (재판의) 모든 결과가 나왔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했다"며 "차제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보자. 결과가 유지돼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면 분납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이다. 결과가 바뀌면 냈던 것을 반환받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련 선거에서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30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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