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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수감 10년째 최순실 사면 권했더니 대통령 '그렇게나 됐나' 놀라"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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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수감 10년째 최순실 사면 권했더니 대통령 '그렇게나 됐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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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News1 DB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사면을 건의하자 대통령이 최 씨가 수감된 지 벌써 10년이나 돼 가냐는 듯 놀라워하더라고 전했다.

정 전 주필은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지난 11일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와 함께 오찬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최순실 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 다 날려 궁박한 처지라고 한다'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라서 듣더라"며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10년이나)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딸인 정유라 씨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고전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개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서원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확정 받는 등 도합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31일 긴급체포된 최 씨의 당초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 31일이었지만 수술 등에 따른 3차례 형집행 정지로 인해 형기가 14주 연장돼 2038년 2월 8일로 늦춰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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