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제주경찰, 여름 휴가철 맞아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연합뉴스 변지철
원문보기

제주경찰, 여름 휴가철 맞아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속보
[현장영상+] 윤석열, 검찰 징역 10년 구형에 재판서 최후 진술
제주 대낮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대낮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6주간 도내 해수욕장과 시내권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에서는 여름 휴가철인 7∼8월 음주사고가 집중된다.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다 졸음운전을 하거나, 유흥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다.

특히, 낮 시간대 발생한 음주사고의 경우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아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

경찰은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간 불문,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횡단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발할 예정이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