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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의무화 속도내는 與…"소액주주 이익 희생돼선 안돼"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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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의무화 속도내는 與…"소액주주 이익 희생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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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상법 보완입법 조속 추진"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상법 개정 공청회를 언급하며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려 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총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변경은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보류됐다. 경영권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 우려를 일단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미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본회의에서 상법 보완 입법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전했다.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법 보완 입법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논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변인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를 않았다”면서도 “(집중투표제 등과) 거의 연계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