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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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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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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민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경찰청은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한 끝에 민 전 대표의 행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어도어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됐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향후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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