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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스마트워치 재판매 1년 금지'는 과도?…황당규제 국민투표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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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스마트워치 재판매 1년 금지'는 과도?…황당규제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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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국민제안 15건 대상 온라인투표…10건 선정해 개선 착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지난 3∼5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천61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 15건의 우수 제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표는 누구나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better.go.kr)에서 투표할 수 있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 제한 규제를 제품별 특성에 맞춰 합리화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방송·통신 장비의 경우 관련 정부 인증을 면제해주는 대신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제안 등도 투표 대상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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